영아 자녀를 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게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 도우미 이용권을 드려요!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 안내 "
▣ 지원대상
① 부모 및 아동 (24~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②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③ 양육 공백(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이 있는 가정
④ 친인척 육아 조력자** 또는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
친인척 육아 조력자** : 돌봄 아이 기준으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 가능)
▣ 신청기간
매달 1~15일 신청 후 익월부터 돌봄 활동 실시
▣ 지원내용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60만원 돌봄비 지원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 영아 1명 : 월 30만 원
※ 영아 2명 : 월 45만 원
※ 영아 3명 : 월 60만 원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3기관)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 운영시간
<친인척 돌봄 활동 유의사항>
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9:00~16:00)은 돌봄 시간(월 20~40시간) 산정에서 제외
※ 친인척 육아 조력자/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달에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 월 돌봄비 지원 불가
②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 부담 방지를 위하여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③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④ 주말/공휴일 돌봄 활동 시 반드시 시작/종료 QR를 체크해야 함
⑤ 어린이집 등/하원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등원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 (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하원시에만 돌봄 : 16시~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 신청방법
영아의 양육자(부 또는 모)가 신청
[ STEP 1.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발급 받기
⇨ 판정 결과 가구 유형 가, 나,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
[ STEP 2. ]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신청
▣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당해년도 발행분
[ 친인척 육아 조력자 돌봄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
▪영아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수급자* : ① 부모 ②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중 택 1
※ 서울 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
※ 타 도시에 거주하는 조부모나 친인척의 경우 수급자로 설정 불가
(해당 경우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하여 신청)
▣ 문의
▪다산콜센터 ☎ 02-120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서비스 담당자 ☎ 02-2241-2588
▪거주지 동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담당자
★ 출처
성북구청 홈페이지 → 성북소개 → 구정소식 → 새소식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