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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싫어요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위의 규정과 같이 아동학대의 범위는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전문보기 +

아동학대 의심상황

신체학대
신체학대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정서학대
정서학대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언어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성(性)학대
성(性)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행동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
방임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