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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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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2024년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매달 15일까지 신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05 조회수 224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울형 아이 돌봄비 사업_포스터_2024.jpg [6077755 byte]
첨부파일 서울형아이돌봄비사업안내문_2024.jpg [2921566 byte]

 

 

 

영아 자녀를 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게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 도우미 이용권을 드려요!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부모 및 아동 (24~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②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③ 양육 공백(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이 있는 가정

④ 친인척 육아 조력자** 또는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

    친인척 육아 조력자** : 돌봄 아이 기준으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 가능)



 신청기간

     매달 1~15일 신청 후 익월부터 돌봄 활동 실시



 지원내용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60만원 돌봄비 지원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 영아 1명 : 월 30만 원

      영아 2명 : 월 45만 원

     ※ 영아 3명 : 월 60만 원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

 

      '서울형 아이 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3기관)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운영시간

    <친인척 돌봄 활동 유의사항>

     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9:00~16:00)은 돌봄 시간(월 20~40시간) 산정에서 제외

     ※ 친인척 육아 조력자/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달에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 월 돌봄비 지원 불가

     ②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 부담 방지를 위하여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

     ④ 주말/공휴일 돌봄 활동 시 반드시 시작/종료 QR를 체크해야 함

     ⑤ 어린이집 등/하원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등원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 (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하원시에만 돌봄 : 16시~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신청방법

     영아의 양육자(부 또는 모)가 신청


​     [ STEP 1.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발급 받기

     ⇨ 판정 결과 가구 유형 가, 나,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


 

     [ 판정방법 : 정부 아이돌보미 이용 신청 ]

 

     ① 신규 이용자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1주일 내외 소요)

         ⋆ 복지로 (www.bokjiro.go.kr)     바로가기 

 

     ② 기존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아동 정보 판정 결과 제출

         ⋆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바로가기 

 


     [ STEP 2. ]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신청

 

 

     ① 회원가입 > 로그인

     ② 안심돌봄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

         ⋆ 몽땅 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바로가기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당해년도 발행분


     [ 친인척 육아 조력자 돌봄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

    ▪영아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수급자* : ① 부모  ②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중 택 1

       ※ 서울 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

       ※ 타 도시에 거주하는 조부모나 친인척의 경우 수급자로 설정 불가

           (해당 경우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하여 신청)

 

 

 문의

   다산콜센터  ☎ 02-120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서비스 담당자  ☎ 02-2241-2588

   거주지 동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담당자

  

 

 

★ 출처

    성북구청 홈페이지 → 성북소개 → 구정소식 → 새소식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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