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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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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3개월~12세)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소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 운영 외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여 임시보육, 어린이집 등·하원, 놀이활동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위소득 150%이하)


이용 대상

구분 시간제 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
이용연령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아동
이용시간 연 960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시간 추가) 최소 30분 단위
월 80~200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 추가) 최소 30분 단위
서비스 이용요금

11,630원(기본형), 15,110원(종합형)/ 시간당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11,630원/ 시간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서비스내용

 기본형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등)

※ 가사 활동은 제외
 종합형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아동 세탁물 돌리기, 놀이공간 정리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가사 활동은 제외

연령기준 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 이용 가능 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용 가능
자녀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보육시설 평일 09~16시, 유치원 평일 9~13시)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은

중복지원 불가


정부지원 대상자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맞벌이, 한 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등) 


신청 방법

① 정부지원형 신청의 경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단, 부모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② 본인부담형 신청의 경우 :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home.go)에서 별도 신청
※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이용 가능 (단,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 직장보험 가입자의 경우 서류 제출 불필요


흐름도

정부지원 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권장 : 아동의 부모, 양육자
•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구 중 취업 한부모(직장보험 가입자) 가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대상자 : 지원유형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하여 이용 가능
소득조사 및 지원대상자 결정 통지
(출산다문화지원팀)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 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 정부지원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온라인신청(대상자)
신청인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정회원 신청) 후 서비스 신청(이용일 최소 2~3일 전)
본인부담액 납부 & 아이돌보미 연계(대상자)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신청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 입금
• 센터에서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양방에 연계통보
•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및 모니터링 실시 광역거점기관에 배치된 모니터링 전문 인력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파악한 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사용 (전화 모니터링/ 현장 점검)


정부지원대상자 가구원별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이하 3,536,000원 4,298,000원 5,022,000원 5,714,000원 6,387,000원 7,059,000원
나형 120%이하 5,658,000원 6,876,000원 8,035,000원 9,143,000원 10,218,000원 11,294,000원
다형 150%이하 7,072,000원 8,595,000원 10,044,000원 11,428,000원 12,773,000원 14,118,000원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일반가정

유형 소득기준 기본형 A형
(시간당 11,630원)
(2017.1.1. 이후 출생)
기본형 B형
(시간당 11,630원)
(2016.12.31. 이전 출생)
종합형 A형
(시간당 15,110원)
(2017.1.1. 이후 출생)
종합형 B형
(시간당 15,110원)
(2016.12.31. 이전 출생)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0∼3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9,886원
1,744원
8,723원
2,907원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9,886원
1,744원
나형 120%이하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6,978원
4,652원
다형 150%이하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초과 -

11,630원

-

11,630원

- 15,110원 - 15,110원 - 11,630원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소득기준 기본형 A형
(시간당 11,630원)
(2017.1.1. 이후 출생)
기본형 B형
(시간당 11,630원)
(2016.12.31. 이전 출생)
종합형 A형
(시간당 15,110원)
(2017.1.1. 이후 출생)
종합형 B형
(시간당 15,110원)
(2016.12.31. 이전 출생)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0∼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0,467원
1,163원
9,304원
2,326원
10,467원 4,643원 9,304원 5,806원 10,467원
1,163원
나형 120%이하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6,978원
4,652원
다형 150%이하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초과 - 11,630원 - 11,630원 - 15,110원 - 15,110원 - 11,630원

※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 야간·휴일·공휴일 이용금액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 (동일 시간대 형제자매 추가 시)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25% 감액, (3명)33.3% 감액, (4명)37.5% 감액

 


신청문의

 • 동주민센터 및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02-2241-2588)

 • 성북구 가족센터 (02-921-1663)

표 예제
담당부서여성가족과전화번호02-2241-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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