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홍길동 님
내가 원하는 복지 서비스 정보간편하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어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 운영 외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여 임시보육, 어린이집 등·하원, 놀이활동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위소득 150%이하)
11,630원(기본형), 15,110원(종합형)/ 시간당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11,630원/ 시간
• 기본형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등)
※ 가사 활동은 제외• 종합형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아동 세탁물 돌리기, 놀이공간 정리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가사 활동은 제외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은
중복지원 불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맞벌이, 한 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등)
① 정부지원형 신청의 경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단, 부모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② 본인부담형 신청의 경우 :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home.go)에서 별도 신청 ※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이용 가능 (단,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직장보험 가입자의 경우 서류 제출 불필요
11,630원
※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 야간·휴일·공휴일 이용금액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 (동일 시간대 형제자매 추가 시)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25% 감액, (3명)33.3% 감액, (4명)37.5% 감액
• 동주민센터 및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02-2241-2588)
• 성북구 가족센터 (02-921-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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