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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서비스소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복지로 장애(아동)수당 계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장애수당에서 제외됨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연금관리공단 심사완료자


지원내용

급여구분 장애등급 대상 금액(원) 비고
장애수당
(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40,000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40,000  
보장시설 수급자 20,000  
장애아동수당
(만18세미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00,000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150,000  
보장시설 수급자 70,000 +40,000(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00,000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100,000  
보장시설 수급자 20,000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필수서류
① 신분증
②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⑤ 재산소득관련 서류
⑥ 장애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추가서류(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월급명세서(행복e음 조회 불가시) 등



흐름도

복지대상자 신청,접수(동주민센터) 복지대상자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접수등록
공적자료 요청(통합조사관리팀) 행복e음 공적자료 요청(금융재산 포함)
조사 및 보장결정의뢰(통합조사관리팀) 소득 및 재산(금융재산 포함)조사, 행복e음을 통한 보장결정 의뢰
복지대상자 결정 및 통보(장애인복지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결정 및 급여액 결정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결정내역 동주민센터 통보
사후관리(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변동 관리,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


신청문의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2)2241-2516

표 예제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224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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