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홍길동 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장애(아동)수당 계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장애수당에서 제외됨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연금관리공단 심사완료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수서류 ① 신분증 ②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⑤ 재산소득관련 서류⑥ 장애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추가서류(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월급명세서(행복e음 조회 불가시) 등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2)224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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