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홍길동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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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20년 · 전용면적전용 60㎡이하 · 임대조건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 장기전세주택 사업 안내 자세히보기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세대주
신청시
세대원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자격이 없습니다.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 가점 기준
■감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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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 전화상담실( ☎1644-1004)에 접수 시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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