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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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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장기전세주택

서비스소개

-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20년
· 전용면적전용 60㎡이하
· 임대조건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 장기전세주택 사업 안내     자세히보기


임대보증금 수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청약자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자격이 없습니다.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 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⑱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3자녀 이상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②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ㅇㅇ시)의 거주자②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자녀 모두 포함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 기준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무주택 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공급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③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④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성년 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⑤ 미성년자녀의 수 (태아 포함)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60회 미만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감점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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